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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ING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5] 쓰레기 매립장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특집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시 폐기물 매립장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지,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집중 취재했다.

 

화성시에는 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사용 중단된 매립장이 두 군데 있다.

 

매립장 종류는 다양하다. 폐기물의 발생원과 성질에 따라 나뉘기 때문이다. 보통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 등 다양한 폐기물이 존재한다. 쓰레기에도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 것이다.

 

폐기물의 종류를 알아보자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규제「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류,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폐가구 등을 말한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4 제3호).

 

쓰레기 매립장이란,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기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곳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 –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매립장.

 

 

주곡리 폐기물 매립장은 전국에서 처음 생긴 매립장으로 9만7천여 평에 지정폐기물이 매립된 곳이다. 30여 년 전에 처음 지정폐기물이 매립된 이곳은 1987년부터 1997년까지 환경부 산하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총 33만 여 톤의 지정폐기물이 매립됐다.

 

이후 2002년 환경관리공단 에프엠미래테크에 40억 여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었고, 이후 업체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됐다. 현재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서부터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에프엠미래테크 민간기업으로 이관 됐지만 업체의 파산으로 인해 결국 화성시로 넘어오는 복잡한 역사를 지닌 매립장이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 매립장의 전반의 관리 주체를 정확히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곡리 매립장을 둘러싼 많은 사안들이 있다. 매립장이 지어질 때 공사가 부실하다며 새롭게 매립장을 들어 올려서 다른 곳에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화성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매립지에 있는 폐기물을 들어 올려 옮기고, 그 자리에 폐기물을 넣으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사안이 멈춘 상태다.

 

매립장 침출수의 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2m에 해당할 만큼 관리가 되고 그것을 초과하면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주곡리 매립장의 침출수 관의 상태는 거의 10m 정도로 관의 끝까지 침출수가 쌓인 상태다. 이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환경운동가가 있다.

 

정해량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전제적으로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옮긴다고 해서 진행하는 건 환경영향평가든 그런 걸 진행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반려시킨 거다. 지난 4월 화성시 자원순환과에 민원을 제출했다. 불가하다는 것을. 그런데 화성시는 한강청과 협의를 하겠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주곡리 매립장에서 관리되는 침출수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 주민들은 직접 침출수를 떠서 생선을 넣어 실험도 했다. 2020년 9월. 침출수 상단과 8m 하단의 물을 떠서 비교했는데 그 결과는 침출수 관정 8m 아래에서 떠 온 물에 있는 물고기는 3분 안에 모두 죽었다.

 

2018년 사용 종료된 칠곡리 매립장.

 

 

칠곡리 매립장은 유기성오니류, 무기성오니류 등 25종의 오니류를 매립하는 곳으로 현재 민간업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곳도 취재 결과 침출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칠곡리 폐기물최종처리시설 관리업체 관리자는 “(침출수 관리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건 다 관리하고 있다. 별도로 시청에 보고하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주민들의 민원제기 내용은 칠곡리 매립장의 침출수도 주곡리와 같이 10m 가량 높이로 쌓여있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는 “침출수 관리가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용호 화성시 자원순환과 팀장은 “칠곡리는 3개 공구가 있다. 3공구, 4-1공구, 4-2공구가 있는데 모두 종료되고 사후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보통 사용종료 후 3년 주기로 환경공단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침출수 수위가 법으로 2m로 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3공구 모두 정기검사에서 관리수위인 2m를 초과하는 것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거기에 따라 미이행한 사항이 되어서 1차 고발에 들어갔고, 최근 9월 15일까지 4-2공구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고발과 별개로, 업체 측에서는 2m까지 수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현재 업체도 전곡해양산단과 연대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 KC환경개발라고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종료하고 사후관리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석포리 매립장

 

 

2016년에 처음 민간업체에서 매립장을 짓겠다고 화성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다. 2016년 민간업체가 13만6천 평 부지에 산업폐기물 230만 톤을 매립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다가 2021년 6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국 최종 부결로 판정 났다. 그 이후 업체에서 화성시를 대상으로 경기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2021년 8월에 화성시가 패소했다.

 

이에 대해 행정과 민간의 입장

 

김용호 화성시 자원순환과 팀장은 “행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보류했다가 패소를 한 것. 그래서 다시 시설 결정 인가가 된 거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상태다. 허가가 되면 매립을 시작할 수 있고, 아직까지 착공을 하진 않은 상태다. 지형도면 고시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됐다”고 말했다.

 

석포리 매립장은 화성시에서 인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정해량 석포리폐기물매립장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지난 2016년 11월 13일 적정 통보를 해줬다. 이는 21개 법령을 통과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렵다. 석포리 매립장은 화성시 현대자동차연구소와 경계가 붙어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2급인 수리부엉이가 서식하는 곳이다”라며 “2021년 2월에 화성시에서 이 사업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었다. 업체에서는 부결된 것으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걸었다. 그 행정심판으로 화성시는 지금까지 항소하고 있는데, 이는 시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까지 갈 거다. 그리고 다시 인가를 내주는 문제가 만약 다시 행정심판에서 지게 되면 다시 소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울산시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해서 매립장이 결국 못 들어선 사례도 있다.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수십 년간 불법 매립된 산업폐기물을 두고 법원은 “현 상태로 그대로 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오히려 조치명령 이행 때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화성시는 한때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이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쓰레기를 많이 묻는 곳으로 유명했다. 또한, 불법폐기물을 투척하는 지역으로도 알려졌다. 이제는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한 환경, 그리고 매립장에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다. 다만, 매립 침출수 등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 뉴스크리에이터팀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 취재 결과를 통해 기록됐다.

 

유튜브 ‘화성시 쓰레기와 매립장’ 5편 바로 가기 - https://youtu.be/sM0uwLdEgGo


기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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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