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시흥시는 오는 5월 14일과 26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전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ㆍ유아ㆍ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이다.
정종채 시흥시 시민안전과장은 “어린이 이용 시설의 종사자들이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으며, “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