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3월 30일, 원미산 진달래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따뜻한 봄기운을 만끽했다. 최성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애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지하철 7호선과 연결되는 수도권 서부 최대의 진달래전시장인 이곳 원미산이 진분홍빛 봄옷을 입고 손님맞이를 마쳤다”라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진달래축제에서 지친 몸과 마음에 분홍빛 활력을 채워가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축제가 끝나도 진달래동산의 아름다움은 계속되니, 봄의 정취를 느끼러 다시 찾아달라”라면서 “시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강력한 주변 규제를 수반하는 지정문화유산의 관리체계에서 탈피하고,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 의지를 기반으로 유연하면서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발의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조례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관리계획, 심의, 등록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최옥순 의원은 “부천시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시 보존가치가 있는 유산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대책을 수립해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지난 3월 22일, 부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를 보면 2018년 22만4,840명이었던 탈모 환자는 2022년 24만7,915명으로 10% 이상 증가했고, 진료비 규모도 2018년 271억 원에서 2022년 368억 원으로 35.7%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 역시 12만 511원에서 14만 8,293원으로 매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은 “탈모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동반해 자신감 상실, 우울감, 대인기피증 등 심리적인 고통이 큰 질환이며, 탈모를 단순히 미용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젊은이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20대, 30대 청년기는 취업,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지난 3월 22일, 부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한 시행계획 마련과 예방대응 사업, 폭염·한파 저감시설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손준기 의원에 따르면, 기존 조례는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사항만을 담고 있어 겨울철 난방비, 추위 등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폭염·한파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조례명도 ‘부천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지원 조례’로 변경해 폭염과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손준기 의원은 “올해는 물가상승과 경기 부진에 이어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우리 시민,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우리 부천시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새봄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지난 3월 22일, 부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4대 중독(알코올, 마약류, 도박, 게임) 예방, 상담, 사례관리,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신설이다. 현행 조례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방지사업, 정신질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내 알코올, 마약류, 도박, 게임 중독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교육,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4대 중독 주요 지표 모음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 유병률은 11.6%, 1년 유별율은 2.6%로 국민 중 약 598만 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에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 제27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감염병 발생, 필수 의료 공백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정 의의가 있다. 윤병권 의원은 “각종 재난의 영향으로부터 80만 부천시민을 보호하고, 시의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기금 사용 범위가 확대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국민의힘, 바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 제27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고, 우리 시에서도 이상동기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창곤 의원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증설, 공공청사 등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정 의원은 “소위 묻지마범죄라고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많은 불안을 야기한다”라며 “부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 제27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규정이 없었다. 실제로 관내 초등학교 통학길에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보도가 설치됐으나 유아차나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최소폭이 확보되지 않는 등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조례안은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박순희 의원은 조례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계획점검(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계획됐는지 확인) △시공점검(설치가 완료되기 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있는지 확인) △사후점검(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등의 단계별 점검 사항과 점검결과 반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지난 22일,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정문화위원회, 차선거구(오정동, 원종1․2동, 신흥동))은 부천시의회 제274회 제2차 임시회에서 시의원의 부천시 모바일 행정전화 사용 권한을 요청하기 위해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했다. ‘부천시 모바일 행전전화’란 부천시 공무원의 소속, 직위 직급, 담당업무, 행정전화번호,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부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만든 스마트폰 앱이다. 손 의원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현장에서 급박한 민원이나, 사고의 발생 등 담당 공무원과 신속한 연락이 필요하거나 긴밀한 정책 논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천시 모바일 행정전화 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정질문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정보통신과는 시정질문에 앞서 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시의원의 앱 사용이 불가하다며, 그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9년 파주시 사례를 제출했다. 일문일답의 답변에 나선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도 강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