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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정치인 홍보물 불법, 적법 알아보기 힘들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시민들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선착순 신청이 가능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냅두고 불법으로 정치 홍보물을 설치하는 화성시 정치인들이 적합한 조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성시 정치 현수막이 불법인지 적법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버젓이 도로 시설물에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A씨는 “선거철도 아닌데 정치인 홍보물이 너무 많이 보인다. 불법이라면 화성시가 정치인들 봐주기식 아니냐”면서 “불법이거나 적법이거나 그에 대해 시에서 공정하지 않운 사항을 공고하고나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지적했다.

 

선거철이나 정치적 집회 등에 관련된 내용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게시를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 정치인들은 자기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불법인지 적법인지)판단이 모호한 경우 정비는 윗선에 보고하고 행동한다. 시에서도 점검하고 있디만 내용을 판단하기 모호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반 업체나 시민의 불법 현수막은 단속하면서 정치인 현수막은 불법인지 판단이 어려워 아예 철거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인 경우)기존에는 구두 경고 정도로 철거를 지시한 적 있다.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가까워지면 자체적으로 지원단이 순찰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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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