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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의 리더쉽으로 합의된 경상원과 프리랜서 노동자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약속과 다른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서 논란을 빚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지난 23일 프리랜서 강사들과 최종적으로 강사비와 원고료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경기도가 프리랜서 강사들의 의견과 경상원의 의견을 취합해 결론을 내면서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객관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프리랜서 강사 대표는 “경기도와 경상원, 그리고 우리 강사진과 함께하는 3자 간담회에서 도 측이 ‘강사료를 건들지 말라’고 초반에 말뚝 박았다”고 증언했다.

 

지난 22일 진행된 3자 간담회에서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 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보냈다.

 

쟁점은 강사비보다 원고료에 맞춰졌다. 경상원은 원고료에 대해 지급기준을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하자고 제시했고, 이에 강사진은 수긍했다. 또한, 동일 교재로 동일 교육 내용을 반복해서 교육한 경우 1번으로 인정한다는 합의를 봤다.

 

세금에 대해서도 경상원은 8.8%를 제시했으나, 강사들이 제시한 세금 3.3%라는 내용으로 수용했다.

 

결국, 경상원은 23일 오전 합의안을 제시하고, 오후께 강사들과 최종 합의를 봤다. 합의 내용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임금과 거의 비슷하게 이뤄졌다.

 

 

이번 경위를 통해 강사 대표는 “관공서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임금을 후려치거나,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 말이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는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우리가 소수 인원이었다면 공공기관의 강경한 태도에 무너져 포기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인원도 많고, 금액도 컸다. 많은 강사가 피해를 볼 수 없기에 끝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계기로 프리랜서 관련 조례가 경기도와 서울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도에서 프리랜서 강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사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계기를 통해서 프리랜서 강사들도 단체적인 무언가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사 스스로 권익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많이 느꼈다”면서 “이번에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관계자분들 모두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경상원 관계자는 “우리는 세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신경을 쓴다고 쓰다 보니 너무 팽팽하게만 바라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세금 집행에 있어서 공정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지만, 다른 주체들과의 의견도 수렴해서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합의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강사들과 경기도의 덕이다. 이렇게 각각의 주체들이 한 번에 모여서 합의하는 모습이 괜찮았다.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면 좋겠다. 이 기회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싶다”면서 “일을 하다 보면 문제를 모르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긴장하고 더욱 일을 잘하는 기회가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일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아주 아팠다. 솔직히 말하자면, 강사들은 자영업자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취약한 계층이다. 그래서 죄송하다. 앞으로 경상원에서 사업을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도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나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일을 통해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도 알게 됐다. 앞으로는 경상원도 100%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게 될 것이다. 도에서 강한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일에는 숨은 의인이 있다. 경상원과 프리랜서 강사들의 불협화음 속에서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이 나서면서 경기도 감사가 나서고, 3자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신 의원은 프리랜서 강사들은 물론, 경기도 공정 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이번 일이 공론화되면서 경기도에 프리랜서 조례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바로 잡을 기회가 됐다”면서 “도 공정 국장과 면담에서 앞으로 프리랜서 조례안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강하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인계받은 경상원은 프리랜서 강사들을 등록시키고,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 12월께 경상원은 시장상권에서 제기된 민원 등을 토대로 구두로 약속했던 강사비와 원고료를 하향 또는 취소하겠다고 통보, 강사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임금 문제와 계약서 미체결 등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를 어긴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경기도와 신 의원이 나서게 됐다. 이를 통해 경상원과 프리랜서 강사 간 합의의 길목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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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