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박기훈 이사장)는 정관 제4조 2항, 7항에 의거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모든 기술 및 인증 관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협회 전문위원 겸 회장으로 역임 중인 나정식 박사 외 30여명의 기술진들은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코인 기술검증을 통한 상장 컨설팅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의 정착을 위해 협회 정관 제4조 5항에 의거, 블록체인 기술 및 시장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박기훈 이사장은 “무분별한 코인의 상장으로 인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 가치 있는 코인들을 발굴할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가 발전하는데 우리 협회가 앞장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식으로 법인인가를 받았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세계는 지금 온난화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과 탄소배출권으로 국가간의 각축전을 방불케 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하여 26년부터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수입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가 하면, 여기에 미국도 곧 따라갈 방침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 탄소배출 거래제를 도입했고 각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는데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에서 유상 할당하기로 돼 있다. 이에 WGDO(세계녹색디자인조직) 이영철 부주석은 환경녹색시장의 잠재성을 회원국간의 미래 비젼으로 보고 환경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기업 및 조직, 개인과 연결된 녹색 플랫폼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로 지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간, 기업간의 미래 비젼을 제시했다. 환경과 녹색산업분야에서 활용 될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수단이 되는 실물경제연동 기술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오는 8월 중에 상용화하며, 연내에 실용화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1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기업이 환경부담금을 10만원 벌금으로 내고 있다면 결제 수단이 되는 실물경제연동 블록체인 도구를 5만원 구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