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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아프면 쉴 권리’상병수당 부천시 1년간 11.1억원 지급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는 6월 28일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23년 2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협의체 회의는 지역 이해관계자의 협의 채널로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5차에 걸쳐 운영했으며, 1년간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부천시는 앞으로 본사업 전까지 2년간 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2022년 7월 시범사업 실시 후 1년간 신청건수 1,460건 중 1,119건을 지급했으며, 평균지급일수는 22일, 지급금액은 11.1억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 994,210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60명(41.0%)으로 가장 많고, 60대 208명(23.6%), 40대 182명(20.7%), 30대 85명(9.7%), 20대 43명(4.9%), 10대 1명(0.1%)순이다.


상병별로는 암·근골격계·손상 관련 질환이 전체 상병의 81.7%를 차지 있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680명(77.3%), 자영업자142명(16.2%), 고용·산재보험 가입자57명(6.5%)순으로 신청률이 높았다.


지원금은 하루46,180원(2023년 기준 최저임금 60%)이며,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정필화 지사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홍보 활성화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