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제출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를 폐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대응 및 대책마련이 미흡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공제회 조례는 공제회가 기본재산으로 운영 가능한 올 연말까지로 유예기간을 두어 폐지하기로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례안으로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자금 조성 지원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