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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욕탕·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시설 단속·198곳 적발

- 2017년 12월 22일~2018년 1월 26일, 목욕장·요양병원 등 875개소 단속
- 불량 198개소 적발, 불량 241건(입건1, 과태료 42건, 행정명령 198건)

▲ 소방특별조사요원이 방화문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북부지역의 화재 안전저해 요소 완전 차단을 위해 지난 한달 간 단속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북부 소방특별조사요원 99개 반 28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목욕장, 요양병원 등 북부지역 화재 취약시설 87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단속반은 해당 건축물들의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 및 소방시설, 방화문 제거, 소방시설 차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단속 결과 관련법규에 의거해 불량 198개소를 적발했고 해당 업장에 형사입건 1건, 과태료 42건 부과, 행정명령 198건 발부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소방특별조사요원이 화재수신기를 점검하고 있다.

단속반은 이 밖에도 필로티 주차장, 가연성 외장재 등 구조적·실체적 문제점 도출,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계도, 화재예방 순찰,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기초소화설비 사용법 설명 등의 활동도 함께 펼쳤다.

김일수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비상구나 방화문에 대한 폐쇄·훼손 등이 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2의 제천·밀양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설 관계자는 비상구 적치물 등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