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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 한 본 조례안은 학대노인쉼터 운영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문구와 체계 등을 정비해 전부 개정하는 것이다.

공영애 의원은 노인학대 문제가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노인학대의 가해자가 대부분 혈연지간인 친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큰 실정임을 강조했다.

공 의원은 “본 조례전부개정안을 토대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학대 피해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노인 학대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