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 한 본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보라 의원은 “2015년 12월에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금년 12월로 다가왔지만, 준비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실천을 위한 제도 구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