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고령친화영향평가,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나이가 들어도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고 자유로운 사회·경제적 참여 속에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환경이 ‘고령친화도시’”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어르신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건강, 주거, 교통, 사회참여,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령친화 조성을 통해 고령자들을 넘어 모든 세대가 통합되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