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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근거 마련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통과했다.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50개교가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내에는 8개교에 청소년 1,197명과 성인 1,155명 등 2,352명이 재학 중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항목을 신설함으로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은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사항을 일부 준용하도록 제도가 갖추어진 만큼 평생교육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또 하나의 대안교육기관으로 육성하여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갖춘 작은 학교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