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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염태영 수원시장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 2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 등록

▲ 염태영이 등록한 국민 청원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청와대에 “수원시와 용인·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하는 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청원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했다.

염 시장은 이어 “한 지붕 생활권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 지붕으로 나뉘어 살림하는 일이 수원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수원시와 인접한 아파트단지에 사는 어린 학생들이 경계구역 다툼으로 인해 가까운 학교를 두고 먼 길을 걸어 통학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용인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이면 갈 수 있는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시이지만,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 영통동에 둘러싸여 있다.

경기도가 2015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와 주변 부지를 수원시 태광CC 부지 일부·아포레퍼시픽 주차장과 교환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 망포4지구도 경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망포4지구 부지의 70%는 수원시 망포동에, 30%는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 있다. 수원시는 화성시와 같은 면적의 땅을 맞교환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지난 2월 화성시가 돌연 ‘경계조정 불가’를 통보한 상황이다.

망포4지구에 7000세대 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반정동에 아파트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염 시장은 청원문에서 “주민 불편을 우려해 수차례 협의를 하고, 인근 부지 맞교환 등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했지만 답보 상태”라며 “광역자치단체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 간 ‘합의’ 없이는 경계조정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염 시장은 또 “성남·광주시 등 경기도 내에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많다”면서 “불합리한 지자체 경계조정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 생활 불편과 피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계조정의 기본원칙은 ‘주민불편 해소’여야 한다”면서 “주민 편의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주민이 불편을 겪고, 고통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수원시장 청원서 전문>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 지붕 생활권이 행정구역상 다르다는 이유로 두 지붕으로 나뉘어 살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을 놓고 지방정부간 갈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지자체장이 청와대 청원을 올리겠습니까?

이같은 일이 실제로 수원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인접한 아파트단지가 용인시와 수원시 경계구역이 다름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행정구역상 학군배정을 이유로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먼 길 통학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인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이면 닿을 246m 거리에 있는 수원황곡초등학교를 놔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km나 멀리 떨어진 흥덕초등학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만이 아닙니다. 수원 망포4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포4지구 부지의 70%는 수원시 망포동이지만 나머지 30%는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 있습니다. 7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화성시 반정동에 위치한 입주민들은 가까운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도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부지 안의 학교를 두고 수㎞ 떨어진 화성시의 학교를 다녀야 하는 딱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민불편을 우려해 경계조정을 위해 수차례 협의 끝에 인근부지 맞교환 등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했지만 답보상태입니다. 물론, 광역자치단체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간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고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같은 일은 비단 수원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성남, 광주 등 경기도 내에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경계조정으로 인해 행정 비효율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피해가 막대합니다.

주민 편의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더 이상 주민이 불편하고 고통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조정의 기본 원칙은 주민불편 해소여야 합니다.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