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 수원시는 지난 14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수원박물관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수원박물관지구’ 사업대상은 영통구 이의동 1088-10번지 일원으로 총 100필지(59만 1991㎡)다. 광교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됐거나, 구(區) 경계에 있는 지적(地籍)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일필지조사(一筆地調査)·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경계조정 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면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공고 실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면적의 2/3 이상) 등 요건이 필요하다.
‘수원박물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영통구에서 지난 9월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9월 26일에 토지소유자,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수원박물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연 후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구(徵求)해 수원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2018년 9월까지 진행되는 수원박물관지구 사업은 ▲측량대행자 선정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적 재조사와 디지털 지적측량시스템 전환으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청산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없어져 우리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원시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은 전체 13만 1356필지 중 2만 6668필지(20.3%)다. 지금까지 2개 지구(장안 파장지구·권선 벌터지구) 456필지(60만 2172㎡)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 강한별 기자 lelia0904@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