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6일, 최근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보호 대상인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을 내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여성이 또 죽었다!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통렬히 촉구했다.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스토킹 보호 대상인 20대 여성이 살해되었다. 가해자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40대 남성으로 그동안 수차례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신고당하는 등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 중이었다.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 등 보호조치도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홍성규 후보는 "언론에 나온 보도로만 지난해 최소 22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고, 매년 100명 이상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의 사각지대를 없애자고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을 촉구해왔던 이유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벌써 10년째 반복적으로 발의되어 왔으나 끝내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는 사이, 우리 사회 소중한 구성원들의 죽음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다"고 애통해했다.
이어 "더 이상 애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참극의 고리를 지금 당장 끊어내야 한다"며 "법의 목적부터 변경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정의를 제대로 규정하며, 경찰의 초동수사 강화 및 임시조치 등 국가공권력의 공식적 개입,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 강화, 피해자 지원 관련 보호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아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으로 시급히 응답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교제폭력처벌법 법안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10년째 반복적으로 발의됐지만 법제화에 이르지 못한 교제 폭력 관련 법안의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에 나서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 폭력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