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일)

  • 구름조금동두천 8.9℃
  • 맑음강릉 11.1℃
  • 구름많음서울 12.8℃
  • 박무대전 11.6℃
  • 흐림대구 12.3℃
  • 울산 11.7℃
  • 흐림광주 12.9℃
  • 부산 12.8℃
  • 흐림고창 12.4℃
  • 제주 16.4℃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9.4℃
  • 구름많음금산 11.6℃
  • 흐림강진군 13.3℃
  • 흐림경주시 12.0℃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사회

도, 방문판매업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8월 17일까지 연장

도,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총 4,849곳에 8월 1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경기도가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4번째 연장이다.

경기도는 8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31일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7월 23일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7명 가운데 7명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감염자”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