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 의왕시는 지난 25일 김건 부시장 주재로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시·군 종합평가를 대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부서장들은 9월말 기준으로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징수실적 보고, 체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마련 등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보고된 세외수입 체납액의 주요 사항은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다.
김건 부시장은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세금처럼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의 제고가 중요하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법규 내에서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부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 발송, 전화 납부독려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납부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및 압류 등 처분을 함으로서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강한별 기자 lelia0904@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