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천시는 최근 ㈜효자원을 상대로 한 사설화장장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을 다하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단순한 신고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성과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효자원 부지 인근 500미터 내외에 주민들의 거주지(입주예정 포함 2,500세대) 및 백사중학교(290미터)가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설화장장 설치는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재차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의 다수(반대)의견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사업 추진이라는 공익적 판단 등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은 민간의 이익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설화장장은 공공 운영에 비해 수익성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크며, 운영 투명성과 지역사회 연계 측면에서도 공공시설에 비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천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 실정을 바탕으로 한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이천시는 2025년 7월 기준 불가피하게 4일장 이상의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22%에 달하고 있는 만큼, 공공이 운영하는 ‘시립 화장시설 건립추진’에 박차를 가해 ▲이용료의 공정한 운영 ▲시설 품질 관리 ▲지역민 우선 예약 등 시민 중심의 장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가 공평하고 신속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천시민들이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면서 고인의 마지막을 보다 품격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