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고양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2025년 1기분 체납자 중 총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압류예고통지 발송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국 지적전산을 통해 조회해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118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3건에 1억 1천만 원이다.
시는 체납처분 예고를 통해 고액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추가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2025년 7월 31일까지이다.
기한 내 미납시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압류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이 금지되며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ARS(1644-4600),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 등을 이용해 가능하다.
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즉각적인 강제 조치는 피하고 압류예고서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건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체납징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