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폐질환,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수질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환, 폐질환, 건강장해,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 질환’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안 제1조(목적), 제3조(기본원칙),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6조(실태 파악),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각 조문에서 ‘아토피’를 ‘환경성 질환’으로 확대하여 각종 환경성 질환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현행 ‘환경성 아토피’를 ‘환경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른 ‘환경성 질환’으로 확대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경기도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