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2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개방법이 전자파일의 복제인 경우 파일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정보의 전자파일화 추세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