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 보장 등 교육감의 책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 및 불이익 금지 ▲교권침해 발생 예방과 침해 회복을 위한 교원보호위원회 및 교권치유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국가 차원에서 1991년 ‘교원의 지휘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각종 교권침해 사안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된 교사들을 보호하고, 사전교육 및 사후 적극적 대처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