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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임동본 의원(자유한국당, 성남4)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 체육시설인 팀업캠퍼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임동본 의원(자유한국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경기도 팀업캠퍼스는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30번지 일원, 207,755㎡규모의 야구장 3면, 축구장 1면,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 공사를 완료하여 6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본 조례안은 팀업캠퍼스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동본 의원은 “체육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