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을 개방할 경우 개방 학교에 관련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이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지역주민에 개방하는 학교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시설 관리·보수 사업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생활체육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만큼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생활체육문화와 체육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더 절실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