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김상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 내 경미한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의 허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문화재의 보수·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현행 ‘문화재 보호 조례’에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만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위임하고 있고, 현상변경의 경우에는 경미한 행위까지도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상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이번 조례안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간소화돼 도민의 불편이 줄어들고 문화재 보수·정비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문화재는 과거의 거울이며 역사다. 문화유산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