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의 공예문화산업 진흥 계획의 수립, 경기도내 공공기관에게 우수공예품 우선구매,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윤경 의원은 “그동안 공예문화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공예의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조례가 제정된 만큼 문화와 정서가 담긴 공예를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