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26회 제1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출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에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대응 및 대책마련이 미흡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자금 조성 지원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