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조례안'이 지난 2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치매예방 및 관리, 영양개선사업, 정신보건사업, 건강관리사업,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여가생활과 문화향유에 관한 사업 등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 경기도노인건강증진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애 의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빈곤, 고독과 우울, 자살 등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기대수명도 증가하여 유병 기간도 길어져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정신건강 및 신체적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공 의원은 "어르신들이 활력 있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도 차원의 노인건강증진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