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최호(자유한국당, 평택1)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8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자원봉사단체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최호 의원은 “최근 들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자원봉사활동의 주체와 영역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개정된 조례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이 개인의 자선활동을 넘어 조직적 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