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지난 2월 26일 통과하여 앞으로는 학교 시설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엄격히 관리될 전망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자유한국당, 고양1)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반영이나 하듯 학교 시설물이 여전히 부주의하게 관리되고 있고 있고, 시설물 안전점검 소흘 등으로 인한 학교 내의 안전사고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재석 의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마련을 교육감과 교육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시행계획에 따라 연 2회 학교 시설물을 정기점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자로 하여금 비상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여 학교 시설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