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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초자치단체장 11명, MB정부의 불법사찰 공동 고발장 접수


▲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고발장을 들고 있다.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자치단체장 11명이 MB정부 시기 자행된 국정원에 의한 불법사찰 행위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지난 11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11명 자치단체장 명단 아래 참조)

자치단체장 11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국가정보원법」 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형법」 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밝힌 MB정부 하 야권지자체장들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 위법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고발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의석상에서 담당부서에 야권 지자체장들의 국정 비협조 및 저해 실태를 수집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후 담당부서는 각 지역에서 보고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찰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배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더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특정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 이유를 적고 있다.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야권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문건에 구체적인 사찰 정황이 적시된 총 31명 중 현직 자치단체장은 15명으로, 이 중 11명이 이번 공동 고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재정 국회의원이 11월 27일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MB 정부 때 작성된 문서들 중에 지방자치 단체장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찰 내용 중 현재 외부로 밝혀진 것은 1/10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해 앞으로 관련 문서들이 추가 공개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고발장을 들고 있다.


■ MB정부의 불법사찰 공동 고발 참여 자치단체장 명단
김성제 의왕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최성 고양시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황명선 논산시장 (이상 11명, 가나다 순)

■ 성명서 전문 <MB정부의 불법사찰에 대한 자치단체장 검찰 고발 성명서>
오늘 우리 11개 자치단체장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피고발인으로 한 불법사찰 수사 촉구 고발장을 접수한다.

MB 정부는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당시 야권 자치단체장들을 사찰하여 4대강 사업 등 국정 기조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행, 재정적 불이익과 표적 감사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들을 압박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 조직을 동원하여 사찰 행위를 벌이고 이를 청와대에 수시 보고하는 등, 정권의 유지 기반으로 국정원을 사실상 사유화했음이 밝혀지고 있다.

MB 정부가 ‘자치단체장의 이념성’이라는 자의적 판단 기준으로 국가예산과 감사원 등의 중앙행정 기구를 통해 지방정부를 좌지우지 하려 했다는 사실은 자치단체장 개인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들을 적대시하고, 공적 국가기구를 수단으로 동원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사찰의 정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자치단체장 11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저버린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어떠한 비극을 초래하는지 우리는 지난 정부를 겪으며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위법성이 철저히 밝혀지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처벌이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촛불의 함성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 당국은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소인들의 불법사찰 행위여부와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