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교육감 출마 선언 및 출마를 내포한 후보군에서 특정 정당 정치인들과 행사를 진행하거나 함께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소개하는 등 교육감 선거에 관여 행위, 지지 표방 행위로 보이는 행보에 대해 문제 제기가 거세지고 있다.
유은혜 경기교육이음포럼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오는 17일 출판기념회에 함께 해달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또한 유은혜 대표 인스타그램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유 대표 저서의 책을 함께 셀카를 찍어 올리면서 정부 인사들의 지지로 보이는 게시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가 문제 제기하기도 했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공동대표로 있는 ‘경기교육이음포럼’과 ‘다시 빛날 경기교육’ 특별강연이 현직 국회의원과 공동주최 형식으로 여러 차례 개최됐거나 예정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했다.
유 대표는 페이스북 프로필에 전 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골목골목 선대위 경기위원장을 맡은 이력 등 정당 관련 이력도 게시했다.
유은혜 대표뿐만이 아니다.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도 지난 11일 북콘서트에 참석한 정치인사를 페이스북에 정당명은 제외하고, 특정정당의 국회의원·지자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등 정치인들 리스트를 게시했다.
실제로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립성을 위해 정당이력을 피력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에는 명확하게 정당인의 관여와 지지 행위를 금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후보가 되려는 자들이 주관하는 행사를 특정 정당 국회의원 공동으로 주최 사례 ▲특정 정당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전원 참석해 특정 후보자와 교육 간담회를 하는 사례 ▲특정 정당 시도의원이 주관해 특정 후보자와 시민들의 교육 간담회를 개최하는 사례 ▲특정 정당의 경력을 표방하는 사례 ▲국무총리 등 유력정치인을 출판기념회에 초대한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 등이 탈법적으로 보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한 경기도민은 이에 대한 사안에 대해 “최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 출신 교육감 후보의 선거 준비행위를 보면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탈법적 행위들을 보이고 있다”면서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명기한 것은 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치인 출신 교육감 출마가 헌법이 규정한 교육 전문성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는 차치하더라도, 교육감 후보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규정한 법률을 지키는 준법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또 선거를 관리하는 당국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특정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3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보수진영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에서는 박효진, 성기선, 안민석, 유은혜 대표가 후보군으로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