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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대표인 교육자치포럼, “경기도 한 중학교 영양교사 검찰 송치, 학교장·교육감의 책임 있는 교사 보호” 촉구

 

[성명서 전문] 

 

학교 안전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형사 송치를 즉각 철회하라
― 경기도 ○○중학교 영양교사 검찰 송치에 부쳐 학교장•교육감의 책임 있는 교사 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

 

사건 개요와 문제의 본질
지난해 12월 경기도 소재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개인 조리기구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로, 피해 당사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담당 영양교사는 즉각 119 이송과 응급조치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영양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의 피의자로 전환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는 학교 기관 차원의 안전관리 의무를 교사 개인에게 전가한 부당한 조치로, 다음 네 가지 업무상 과실치상 요건을 무리하게 확장‧적용한 결과이다.
①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
② 결과 회피 가능성
③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④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면 무엇이 무너지는가
학교는 다수 구성원이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사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사고 발생 시 1차적 책임은 학교(학교장)와 관할 교육청(교육감)에 있다. 책임 주체를 교사 개인으로 환원시키면,
•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예방 중심의 시스템 개선이 지연된다.
• 모든 교원이 잠재적 피의자로 낙인찍혀 교육 서비스의 질이 하락한다.
• ‘사고 처리 후 구상권’이라는 합리적 절차 대신 면책을 위한 방어적 행정이 만연한다.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포럼의 입장
우리 포럼은 학교 구성원의 자율‧책임‧협력을 통해 ‘삶을 가꾸는 교육’이 실현된다고 믿는다. 이번 영양교사 검찰 송치는 자율도 책임도 아닌 ‘희생양 만들기’이자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자치 역량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수사기관은 영양교사에 대한 부당한 피의자 전환을 즉각 철회하고 송치 처분을 재검토하라.
둘째, 학교장은 학교 대표자로서 교사에게 법률•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기관 책임 하에 추진하라.
셋째, 임태희 교육감은 교원 보호 매뉴얼을 발동하여 형사•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장기적으로 ‘사고 발생 시 기관 책임 우선, 교원 고의•중과실 시 구상권 청구’ 원칙을 법제화하라.
넷째, 국회와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부당하게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 법규(산안법•교원지위법 등)를 정비하고, 급식실•실험실•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라.

 

연대와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포럼은 해당 영양교사가 본연의 교육•급식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교사를 희생양 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단체•노동조합•시민사회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교사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야말로 학생의 안전과 배움을 보장하는 첫걸음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26년 1월 6일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포럼

기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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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