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연수·상담·학교 소통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예산이 2025년에는 0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에 따르면 유·초·중·고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참여를 돕고 입시·진로·학업 등 자녀교육에 관한 양질의 교육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학부모지원센터’예산이 2021년 278(백만원, 2억 7천) → 2022년 289(백만원, 2억 8천) → 2023년 257(백만원, 2억 5천) → 2024년 197(백만원, 1억 9천)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0원으로 편성됐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교육 정책에 관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에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온라인 학부모 교육 시스템인 '학부모On누리'도 운영한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총 79개로, 서울 1개, 인천 6개, 경기 1개, 충남 16개 등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처럼 도내 시군에서 하나씩 학부모지원센터 19곳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 반면, 서울과 경기처럼 1곳만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에 김준혁 국회의원은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제18대부터 21대 국회에 걸쳐 박영아, 유은혜, 권인숙, 신정훈 의원 등이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법안으로 발의했으나 폐기(박영아, 유은혜, 권인숙 안)되었거나 계류(신정훈 안) 중이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 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보호자의 역량 강화와 교육정책 이해·소통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각각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와 교사 간 존중과 협력의 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예산이 ‘0원’으로 줄고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