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83회 임시회를 9일 개회한다.
18일까지 운영될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약 71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조정할 예정이다.
또 의원 발의 자치법규 22건을 포함해 총 43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자치법규를 대표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2건(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훈미 의원 3건(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한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신경원 의원 8건(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5건(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김귀근 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방정부의 첫 추경이 이뤄지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예산이 민생 회복에 제대로 투자․지원이 이뤄질지 검토될 것으로 안다”라며 “민생 우선, 시민 중심 의정활동은 제9대 의회 중심 가치”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기간 회의 영상은 시의회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또 회기 녹화 영상도 일정대로 게시될 예정인데, 기타 더 자세한 정보는 시의회 누리집 내 월간 의사일정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