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소방구조담당간사로 있는 재난안전본부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승격함으로써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조례 개정으로 재난안전본부장은 재난발생시 재난 현장에 대응하고 지휘통제하는 통제단장으로 인명구조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재난안전본부장이 재난재해시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의 측근에서 보좌하며 주요 통합방위 정책에 있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고 말했다.

| 강한별 기자 lelia0904@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