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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남부청, 코인 투자사기 총괄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

3,200억대 가상자산 투자 리딩 사기 범죄조직 검거 관련
중요 관리책 해외 도피 2년, 국제공조 및 여권 무효화로 검거
코인 판매조직에 고객 DB제공부터 범죄수익자금 전달까지 총괄관리책 역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4년 11월 보도됐던 “3,200억대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 범죄조직 검거” 사건의 주요 공범이자, 총괄관리책 피의자 L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23년 5월 11일 해외로 출국, 도피한 공범 L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등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활동을 봉쇄한 끝에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L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지난 2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인 이 사건 총책 A씨의 지시를 받아 A씨 범행 기간 중인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간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의 운영을 총괄 관리한 혐의로, 총책 A씨 범행 기간 중 초기 약 1년간 코인 영업에 필요한 고객정보(DB) 자료를 총괄 관리해 코인 판매 법인들에 제공, 유사 투자자문 전문가를 사칭해 경제적 가치 없는 코인 선매수시 20배 이상 수익 등을 빌미로 378억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금원을 현금화해 범죄수익금을 총책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의 혐의와 관련된 A씨 등 피의자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8종 가상자산 3,200억 상당을 판매, 불법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 리딩 범죄조직 총책 등 215명 검거(구속 12명)했고, 범행 후 호주 도피 총책 A씨를 24년 5월 입국 유도해 검거·구속하고 범죄수익금 비트코인 22억 상당 압수를 비롯해, 지난 24년 10월 총 215명(구속 12명) 검거·송치했다.

 

해당 수사팀은 금융거래추적 등을 통해 이 사건 총책 은닉 비트코인 22억 압수 및 금융거래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465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경제적 가치 없는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만 되면 마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점을 악용해 고액의 상장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범행한 범죄조직 사건으로 현행법상 가상자산 관련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어 관련기관(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제도개선 및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오지용 총경은 “이번 사건을 통해 중요경제범죄사범 등 피의자들이 해외 도피를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조직을 와해시키고, 해외 도피 중 은닉한 자금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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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