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적극 홍보

12월 1일 이후 신규·이전 등록된 차량 적용…‘자동차 겸용’ 표시 부착 확인 필요

2024.11.27 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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