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등록 2026.04.03 1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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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5년도 소득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은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여 안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안분전 세액)이 100만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및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국세와 동일하게 7월말(3개월 연장)까지 직권연장했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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