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6.04.03 08:30:18
크게보기

13~17일 시청 방문 또는 한국생산성본부로 우편 신청…선정 시 최대 100만 원 간접 지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선정 시 온라인 플랫폼 내 사업자별 상세 페이지 제작·리뉴얼(재단장) 또는 온라인 플랫폼 내 키워드 광고 비용(충전식)을 100만 원 상당으로 간접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용인에 사업장을 2개월 이상 둔 업체다.

 

용인특례시청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서식을 작성해 시청(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6번 데스크)에 방문 신청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신규 창업자, 다자녀가정, 시 거주자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 흐름의 변화로 오프라인 점포 매출이 줄어들면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과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