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준 마련

  • 등록 2026.04.02 18:10:21
크게보기

사업 종료 전 절차 명확화… 시민 불편 최소화·책임성 강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정사업이 종료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조례를 통해 재정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사업 종결 시 사전 검토 및 절차 기준 마련 ▲수원시의회에 종결 현황 제출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정보공개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정사업 종료 시 대체사업 또는 보완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