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분 고지서 발송

  • 등록 2026.03.03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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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3월 31일까지…온라인·가상계좌 납부 가능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분을 부과하고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된다.

 

이번 3월 정기분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이다. 지난 1월 연납으로 일시 납부한 차량은 제외되며, 과세 대상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조회·납부, 가상계좌 입금도 이용할 수 있다.

 

김주영 부천시 환경정책과장은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힘을 기울여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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