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여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등록 2025.10.21 14:30:31
크게보기

3개월 홍보기간 거쳐 2026년 1월 20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지난 20일 오정구 길주로561번길 124에 소재한 여월휴먼시아4단지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7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여월휴먼시아4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20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 대상 홍보 안내문 배포,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판 설치 등을 통해 금연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더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에 참여해 건강한 금연문화 조성에 함께해주길 바란다”며 “부천시는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