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단독·다가구주택 1,500여 곳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 등록 2025.09.30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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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효과 기대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1,500여 곳에 대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부터 기초조사, 건물 소유자에게 조사 결과 통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거쳐 9월 상세주소를 확정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부여되는 동·층·호 등의 정보를 의미하며, 직권부여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별도 신청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상세주소 부여로 우편물 수령의 정확도와 위급상황 시 신속한 응급구조 등 시민 생활 전반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며, 정확한 주소 표기가 다가구주택의 전세사기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동·호수 스티커를 함께 제작·배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 사업을 추진했으며, 생활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통해 단독·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 사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매년 꾸준히 추진해 시민 생활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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