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나서

  • 등록 2025.09.24 12:30:59
크게보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오는 10월 2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 ▲축산물 및 선물용품 판매점 ▲배달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등이다.

 

점검 품목은 ▲대추, 곶감, 밤, 고사리, 팥(송편), 동태 등을 포함한 제수용품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한과 등을 포함한 선물용품이다.

 

점검반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마켓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이후에도 이행 상태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비롯해 앞으로도 농산물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 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