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 차단’ 과천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5.08.26 13:50:18
크게보기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외국인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요건 의무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과천시는 국토교통부 지정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과천시 전역의 주택’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허가 대상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매수 시 반드시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