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이천시의 한 사립고등학교(A고)에서 수년간 여러 차례의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을 제기한 B교사는 직장 내 따돌림과 고소·고발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교육지원청은 민원 해결이나 피해 교사에 대해 제도 안내나 조치 없이 묵인하고 있어 논란이다.
A고등학교에 20년 넘게 근무하는 B교사는 10년가량의 기간 동안 A고 내 여러 가지 비리나 문제점을 민원 제기해 왔다. 이후 교직원들에게 소위 미운털이 박혔다는 것.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피해를 주장하는 B교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당시 행정실장의 차남이 수능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수업에 들어오지 않자 B교사는 관련 과목의 수행평가에 최하점을 줬다. 이후 행정실장은 B교사를 질타하며 이후 사이가 틀어졌다는 것이다.
B교사는 “교직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최근까지 학교 내 교무실 등 사무공간 대신 역사실이라는 창고같이 텅 빈 곳에 랜선, 전화기 등 인프라가 전혀 없이 사용하라고 해서 학생용인 책걸상을 직접 가져와 일했다. 이 밖에도 업무분장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분장에 이의제기를 하자 학교 측은 환경미화적 업무를 줬다며, 교사나 학생들이 활동하는 점심시간 등에 쓰레기 분리수거나 휴지줍기, 담배꽁초 줍기 등을 하는 활동이라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을 전했다.
전교조 이천지회 측은 B교사의 사연을 접한 뒤 지난 2월 전교조 이천지회 집행부와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실무자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같은 달 교육지원청은 학교 방문해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이후 업무공간 변경 및 책상, 랜선 설치, 전화기 등 업무 환경이 해소됐다는 주장이다.
A고교를 방문 감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이천교육지원청은 학교 교직원에게 어떠한 처분도 권고하지 않았다.
B교사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당시 전교조 등을 접하기 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자 홀로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A고 교장이 경찰에 B교사를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학교 업무, 방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했으나, 경찰은 수사 결과 증거 없음 및 사실확인으로 무혐의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교장은 이의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교장 및 10인 교사가 함께 B교사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근무하기 힘든 교사 등 민원도 있었다.
최근에는 A고등학교에서 행정실 30억 원대 횡령 건이 발생하고, 통학버스 업체와 학교 관계자 간의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A고 내 민원 발생 건,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B교사는 수년간 학교 비리·의혹 등 민원을 제기해 왔었다. 그러나 교육청과 지원청의 감사가 들어간 비리는 30억 횡령 건과 통학버스 업체 비리뿐이다.
이천지원청은 통학버스 업체와 교직원 간 비리 문제는 사립고등학교 특성상 재단 측에 조치를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은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 강화
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해 촘촘하게 개편된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교권 보호 시스템’으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곳으로 증대해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심리 상담 등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예방 교육 △교원 힐링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지원한다는 정책과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경기교육법률지원단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 등의 시스템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교육활동 종합대책추진단’을 통해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도입, 녹음·녹화시설을 갖춘 민원 면담실 운영 등 대응과 ▲2025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등의 시스템으로 현장 목소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꾸준히 민원을 제기한 B교사에 대해서 이천지원청은 최근 담당자가 B교사와 A고등학교의 교감을 각각 면담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뚜렷한 처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지의 취재 중 B교사에게 교육청의 교권 보호 관련 제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근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들으러 온 이천지원청 담당자 등에게 교권 보호 제도를 안내받은 적이 없으며, 그러한 제도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교육청 교원 보호 부서 관계자는 교권 보호 정책 전달에 대해 “의무이거나, 의무가 아니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부서 관계자로서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당연히 안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B교사와 전교조 경기지부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 측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경기도교육청의 이천시 A고등학교 감사 자료를 공개와 추가 조사 실시 ▲이천시 A고의 B교사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즉각 중단 ▲30억 대 횡령 사안 책임자인 학교장과 이사회 사무국장을 엄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고소·고발 건과 행정실 30억 횡령에 대해 이천시 A고등학교 관계자는 “고소·고발 건은 개인(교장)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 한 게 아니다”라며 “(행정실 30억)횡령은 B교사가 제기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의 취재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과는 별도의 조치나 특별한 대안은 없었다. 이어 교육청 교권 보호 부서는 “이 사안은 감사과와 사립학교과 등 담당 부서가 답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