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고양특례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요금 부과를 실현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 후 발생한 하수를 공공 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다. 다만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가구가 종종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누수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공무원과 준설원이 합동으로 전산시스템 자료를 분석했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색소 검사, 관로 CCTV 조사, 육안 검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조사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가 미부과된 가구를 확인하고 미부과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사전에 알리며 대상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