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청원인의 발언 기회 부여

  • 등록 2018.03.23 1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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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

[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2일 제326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규칙안은 본회의에 부치기로 한 청원 심사에 대하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배수문 의원은 “본 일부개정규칙은 각종 현안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뿐 아니라 청원을 심의하는 의원이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의견, 행정의 문제들을 용이하게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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